[우리동네 일꾼] 정희태 양주시의원 “대리운전법 신속 제정하라” 요구

이종현 기자 2024. 1. 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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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63회 임시회 폐회
정희태 의원이 12일 개회한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운전법 및 표준요금제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정희태 양주시의원이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운전법 및 표준요금제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리운전시장의 규모는 스마트폰 보급과 플랫폼산업의 발달로 급성장해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리운전자 수는 2013년 8만7천여명에서 2020년 16만5천여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외형은 급성장했지만 대리운전업은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법적근거가 미약하다.

2007년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 시행 이후 대리운전업은 수요에 따라 형성된 시장질서만으로 운영되다보니 관련 법과 제도가 전무한 무한경쟁, 무한갑질이 만연한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통상 하루 8시간 일하며 순수입이 월 147만원에 불과하고 지역에 따라 대리운전 수수료가 30%에 이르고 단체보험 강제 가입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 플랫폼 이용료 등은 대리운전 기사들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합리적인 표준요금 제도가 없는 것도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희태 의원은 “대리운전시장의 관리체계 부재, 대리운전 기사의 불합리한 처우는 자율규제에서 비롯된다”며 “과도한 중개수수료 제한, 대리운전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대리운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표준요금제도 도입으로 널뛰는 요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1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대리운전법 제정 및 표준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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