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동차세 한방에 내고 '5% 공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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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연세액의 5%(4.58%)가 절감됩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경기 과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 가운데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전년도에 연납을 통해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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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연세액의 5%(4.58%)가 절감됩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경기 과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 가운데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1994년 도입됐다. 2022년까지 10%를 유지했는데, 지난해부터 할인율이 낮아졌다.
올해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는다. 지난해에는 6.4%를 공제받았으나, 2020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내년까지 할인 폭이 줄어든다. 아울러 내년에는 할인 폭이 3%대로 축소된다.
올해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서 납부하면 된다.
전년도에 연납을 통해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됐다. 1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에 상반기분에 대해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고지된다.
새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세무과(02-3677-2964)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위택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한 내 적극적인 신청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3만2000여 대로, 이번에 고지서가 발송된 자동차 대수는 1만6000여 대에, 세액은 약 38억원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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