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30대 여성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체포

이상휼 기자 2024. 1.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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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경기 양주시 광사동의 빌라에서 A씨(50대 남성)가 헤어지자고 통보한 B씨(30대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한차례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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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5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경기 양주시 광사동의 빌라에서 A씨(50대 남성)가 헤어지자고 통보한 B씨(30대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한차례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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