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돌봄필요 청·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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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수요자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2월 1일부터 8일까지 모집한다.
수요자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사업인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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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수요자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2월 1일부터 8일까지 모집한다.
수요자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사업인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월 12시간, 36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72시간을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로 구성되며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면제~100%)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6개월간 이용하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신청인의 위임장을 받은 친족 또는 이·통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최근 청·중장년 1인 가구가 늘고 고독사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청·중장년층의 일상생활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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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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