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교도소 인기남 됨"…선처받더니 구속 후기 쓴 살인예고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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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선처를 받은 20대 남성이 석방 뒤 공권력을 조롱하듯 구속 후기까지 썼다가 결국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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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선처를 받은 20대 남성이 석방 뒤 공권력을 조롱하듯 구속 후기까지 썼다가 결국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심에는 없었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그는 실제 범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 받아 풀려난 뒤 사건 발행 후 판결까지의 과정을 구속 후기라며 SNS에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수용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남'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았다"고 꾸짖으면서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 기획 : 김도균, 구성 : 박지연, 편집 : 이효선,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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