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한 집주인 부부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 기소

강미영 기자 2024. 1. 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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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월세를 내라는 요구에 불만을 품고 집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9시30분쯤 경남 거제시 장평동 한 원룸 건물에서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이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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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 News1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미납된 월세를 내라는 요구에 불만을 품고 집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9시30분쯤 경남 거제시 장평동 한 원룸 건물에서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이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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