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아닌 부모가 타인 대화 녹음은 불법…증거 능력 불인정
2024. 1. 12. 16:57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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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녹음, "증거 안 돼"
"학대 입증, 과정 복잡·학교 신뢰 하락으로 '몰래 녹음' 증가"
"형사법,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배제"
"아동학대, 녹취록 외 피해 내용 진술·진료 기록·증언 등 증거 확보 가능"
"교사, 녹취록 증거 배제되어도 유죄 판결 가능성 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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