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 LPG 차량 운전자 구속

이종재 기자 2024. 1.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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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일 발생한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LPG 차량 운전자 50대 A씨를 구속했다.

12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 A씨(57)를 구속했다.

A씨는 가스저장소 배관을 분리하지 않고 벌크로리 차량을 이동해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를 일으켜 큰 피해로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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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지난 1일 오후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가스충전소 폭발 화재 현장./뉴스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경찰이 지난 1일 발생한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LPG 차량 운전자 50대 A씨를 구속했다.

12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 A씨(57)를 구속했다.

A씨는 가스저장소 배관을 분리하지 않고 벌크로리 차량을 이동해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를 일으켜 큰 피해로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반적인 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가스충전사업소 사무실과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이번 화재 및 폭발사고는 지난 1일 오후 8시41분쯤 가스누출의심 최초신고가 이뤄진 뒤 약 20분 만인 오후 9시3분쯤 발생했다.

이후 2시간50여 분 만인 오후 11시59분쯤 진화됐다. 이번 사고로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민가를 비롯한 주요 시설에 피해가 속출했다. 이 사고로 발생한 재산피해는 약 2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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