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은 50만원, 밀린 월세 냈다”... 검찰,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신정훈 기자 2024. 1. 12. 16:56
노래방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고,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충북 청주시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살해하고,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직업 없는 A씨는 190만원의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업주에게 빼앗은 현금 50만원을 범행 당일 월세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데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검토했다.
하지만, 오랜 은둔생활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삶의 궤적이 제한적인 데다 횡설수설하는 등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트럼프, 월가 황제 JP모건 회장도 “내각서 배제”
- 광주서 보기 드문 초대형 단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가능
- 혼잡 통행료 시행하겠다는 뉴욕주, 트럼프 “가장 퇴행적인 세금”
- “트럼프 측,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계획”
- 교육·문화 2892억, 사회통합에 603억
- 서울시 ‘남녀 미팅’ 참가 경쟁률 33대 1
- 고추장 명인이 만든 떡볶이 맛은… 16~17일 ‘순창 떡볶이 페스타’
- 김장 잠시만요, 해남 배추가 곧 갑니다
- “尹대통령, 2년전 지방선거때 특정 시장·구청장 공천 요청”
- 28쪽 PPT 준비한 명태균 “공천과 무관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