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계약심사제도 입법예고…“청렴도 향상 기대”

임충식 기자 2024. 1.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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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이 필요하다고 판단, 제정안 마련에 나서왔고,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계약심사제도 시행을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계약심사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규칙 시행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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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경/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육청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행정기관은 시행 여부와 적용대상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운영 중인 시도 교육청이 대구와 경기, 충남 등 3곳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이 필요하다고 판단, 제정안 마련에 나서왔고, 이날 입법예고했다. 시행 시기는 3월1일부터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계약심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 등이다.

계약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교육청 및 공립학교 등에서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감사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또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해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감사관은 원가 분석에 관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원가분석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계약심사제도 시행을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계약심사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규칙 시행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및 개인은 3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전북교육청 감사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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