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아내 이은주, KBS 상대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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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가 KBS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지역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거나 TV·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씨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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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가 KBS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지역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거나 TV·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다른 지역방송국으로 옮겨 일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적혔다.
지역방송국은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이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 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했다.
이씨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KBS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씨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9세 연상의 신화 앤디와 지난 2022년 6월 결혼했다. 이후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을 통해 신혼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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