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진 많아"…10대 성착취·협박 '그루밍 성범죄' 30대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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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현재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고등학생 B양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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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죄 수사 예정…피해자 보호 조치에도 힘쓰겠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고등학생 B양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양에게 '(네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 유서 쓰고 죽겠다. 사진 많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B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접근하면서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뒤 행하는 성적 가해행위를 말한다.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품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대로 분석해 여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심리치료 지원과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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