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정보도 판결에, 민주"코미디 판결" vs 국힘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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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자막논란에 대한 MBC의 정정보도 법원 판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판결"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진실의 끝은 사필귀정"이란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했고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 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면서 "감정 불가인데 MBC에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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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자막논란에 대한 MBC의 정정보도 법원 판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판결”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진실의 끝은 사필귀정”이란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했고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 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면서 “감정 불가인데 MBC에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며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열고 “법원은 실제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 감정은 불가하나 정정보도는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진정으로 부끄러운 법원, 부끄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짜고 치는 코미디에 국민은 이제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지경이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윤석열 정부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외교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진실의 끝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과로 대통령의 발언이 원하는 의도대로 인식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공영방송의 이름을 걸고 공정 보도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박 수석대변인은 MBC가 이날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항소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사과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더 이상 포장하지 말라”며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과 정치권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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