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 언급 여부 불명확하다면서 "발언한 사실 없다" 정정보도 요구
“이 사건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MBC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외교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를 입혔으므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MBC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이를 정정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한 발언을 처음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언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박 모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MBC가 언급하는 이 사건 보도의 근거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전달해, 시청자로 하여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내용 일부 모순적…외교부 주장,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만 판결문 내용엔 일부 모순적인 점도 눈에 띄었다. 재판부 스스로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으면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땐 오히려 ‘날리면’에 무게를 실어주는 듯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먼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대한민국이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었고 만약 야당이 이를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윤 대통령이) 충분히 우려할 수 있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윤 대통령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미국 의회가 글로벌펀드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발언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보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미국 의회를 지칭하는 ‘의회’ 대신 착오로 대한민국 국회를 지칭하는 ‘국회’를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보듯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밖에 미국 의회를 ‘국회’로 잘못 지칭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고 단정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식석상이 아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 국회를 상대로 욕설한 것이 왜 ‘외교상 부담’인지에 대해선 재판부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이 해명을 두고 “대통령실이 ‘이 사건 발언은 사실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시인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정정보도문 역시 단정적이었다. ‘바이든은’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정작 MBC에겐 “윤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라고 정정보도하라고 주문했다. 전문 감정인까지 동원했음에도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MBC "잘못된 판결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
MBC는 이와 관련,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MBC는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며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을 MB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MBC는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주장일 뿐인 이번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오늘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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