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에 "소모적 정쟁 가라앉혔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4. 1.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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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혔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 보도 내용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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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보도 바로잡고, 소모적 정쟁 가라앉혀"
"우리 외교,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계기 될 것으로 기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혔다"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 보도 내용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이 잘못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해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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