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래소, 공매도 금지 후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위반 사항 없었다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4. 1.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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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대상으로 4주간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무차입 공매도 등의 불법 공매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매일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국거래소가 MM과 LP를 전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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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LP 24개 증권사 등 전수조사해
호가 표시 등 공매도 규정 위반 대응에 총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대상으로 4주간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무차입 공매도 등의 불법 공매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매일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국거래소가 MM과 LP를 전수조사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지수펀드(ETF) LP만 하더라도 증권사 24개 사에 이른다. 공매도 모니터링은 일정 요건을 초과하거나 이상이 있는 계좌를 중심으로 표본조사 형태로 이루어지나 이번에는 전수조사로 확대해 불법 공매도 감시에 공을 들인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불법 공매도’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단체와 유튜버 등은 공매도가 허용된 LP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거래소는 손병두 이사장이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공매도 관련 각종 위법 사항을 막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손 이사장은 지난 2일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는 공매도 호가 표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을 마치고 지난해 12월부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거래소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과거 자료들을 재점검해 추가 위반 사례가 있는지 집중하여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에는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 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기(호가 표시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뿐만 아니라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등 각종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대응 수위를 키운 셈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이후 일부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에도 나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가 금지된 뒤 오히려 잔고가 증가하는 현상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지난달부터 집중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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