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 국민 신뢰 회복하는 계기될 것”

양다훈 2024. 1.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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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관련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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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홍보수석 “허위보도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
이도운 홍보수석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법원의 1심 외교부 승소 판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관련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외교부는 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이날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동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며 “만일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날리면’이라는 것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외교부는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MBC는 이날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날 법원은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를 정정해 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외교부에게 승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 동행취재 영상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가, 판결 확정 뒤 뉴스를 통해 외교부가 요청한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낭독의 형식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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