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영 주장 방송이 자막 조작한 허위보도...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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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날리면-바이든' 논란의 계기가 된 MBC의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MBC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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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오늘(12일) 브리핑에서 MBC를 향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날리면-바이든’ 논란의 계기가 된 MBC의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MBC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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