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바이든-날리면' 정부 승소에 "국민신뢰 회복 계기될 것"

안채원 기자 2024. 1.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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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비속어 발언' 논란 관련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한 법원 판단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교부와 MBC 간의 정정보도 청수소송 선고 결과가 나왔다.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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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도운 홍보수석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법원의 1심 외교부 승소 판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12.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비속어 발언' 논란 관련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한 법원 판단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교부와 MBC 간의 정정보도 청수소송 선고 결과가 나왔다.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외교부가 밝혔지만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MBC)는 이 사건의 판결 확정 후 최초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후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화면에 넣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논란의 발언 내용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였다. 재판부는 이를 명확히 입증해 달라고 MBC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진행된 재판에서 외부 감정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그동안 입장을 잘 안 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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