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예타면제 뺀 달빛철도법 대표 발의자, 총선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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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달빛철도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을 빼고 추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의 무책임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대부분 예타면제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설치의 경우가 많다. 그것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며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예타면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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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달빛철도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을 빼고 추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의 무책임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대부분 예타면제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설치의 경우가 많다. 그것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며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예타면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타 기준대로 하면 지방에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거의 건설할 수가 없다”며 “남부내륙철도도 예타면제 돼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유독 동서혈맥을 잇는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기재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구지역 지방신문 서울 주재기자가 예타면제 삭제하고 달빛철도법 통과하자고 오늘 기사를 쓴 걸 봤는데, 핵심내용(예타면제)을 빼고 껍데기만 통과시키자고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0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달빛철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것과 관련, “자기들이 발의해 놓고 보류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특히 법안 대표 발의자인 윤재옥 원내대표를 겨냥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상정을 보류시켰다”며 “왜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올리는 걸 저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달빛철도특별법 상정을 저지한 바 없으며,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에 있어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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