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옥시찬·김유진 위원 해촉건의안 의결…'여4·야1' 구도 되나(종합)
[서울=뉴시스] 신효령 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2일 야권 추천 위원 2명의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10시에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고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7명 모두가 참석했다.
방심위는 옥 위원에 대한 해촉 이유로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을 들었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회의에서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을 한 뒤 퇴장했다. 김 위원에 대한 해촉 이유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다. 김 위원이 지난 3일 기자들을 만나 회의 안건을 유출한 것을 사유로 들었다.
이날 전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김 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제가 왜 해촉 건의 대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해촉사유를 물어보고 싶었다. 해촉 사유를 모르겠고,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전체 회의에 대한 취재진의 회의 방청과 촬영도 불허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위원들이 비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이 있기도 전에 방청 자체를 불허한 것에 대해 납득이 안 된다. 일종의 보도 통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사전에 충분히 공지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판단과 안일한 업무 태도로 이날 오전 9시29분에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전체회의 비공개를 통보했다. 특히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회의 방청마저 금지했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개인·법인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불법·유해정보 유통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의 경우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 201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전에는 비공개 결정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방심위는 2011년 관련 규칙을 개정해, 전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결정됐다.
옥 위원과 김 위원, 윤성옥 위원은 해촉 건의안이 의결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옥 위원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제가 해촉되는 진짜 이유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언론 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류 위원장은 지금까지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다. 야권 위원들의 진상규명 요구에는 회의를 무산시키고 정회하는 편법으로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해촉되지만, 이것은 자랑스러운 해촉이다. 그렇다고 해촉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방심위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위원장은 제척 대상임에도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비공개로 결정했다. 7명 위원 중에 위원장이 참석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야권 추천 인사로 홀로 남게 된 윤 위원은 "사실 해촉하더라도 절차를 잘 지켜서 해촉했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 회의는 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와 감정을 통해서 해촉 결의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이 명백히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만 해촉을 해야 한다. 모욕죄이든 폭행죄이든, 아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했으나 절차를 다 무시하고, 다수결 표결로 해촉 건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옥 위원과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 동원 민원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이 민원 정보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라며 "민원인 개인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다. 이를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옥 위원, 김 위원, 윤 위원은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세 위원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수십 건의 민원을 넣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류 위원장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제 류 위원장이 참여한 모든 심의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 제재기구로서 방심위의 권위는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앞으로 '민원인 보호' 뒤에 숨어 온갖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정치심의', '청부심의'를 막을 수 없게 되고, 방심위는 언론통제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옥 위원과 김 위원에 대한 해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하면 방심위원들의 여야 구도는 4대 3에서 4대 1로 바뀌게 된다. 원래 방심위 위원 총원은 9명이지만, 현재 7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이광복 부위원장과 정민영 위원이 해촉되면서 2명의 위원 자리가 공석이다.
한편 방심위 사무처 직원 149명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며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피신고자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피신고자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을 신청한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심의에서 회피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류 위원장은 149명 공익신고자의 신고서에 담긴 엄중한 목소리를 새겨듣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의 진상을 조속히 국민들에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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