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10대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30대 구속

오영재 기자 2024. 1. 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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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앱에서 알게된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B양을 상대로 3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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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모바일 채팅앱에서 알게된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B양을 상대로 3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학교 홈페이지에 유서 쓰고 죽겠다. 사진 많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기간 20여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달 11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해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B양의 심리치료 지원과 영상물 삭제·차단 조치에 나서고 있다.

제주서부서 관계자는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대상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해 치안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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