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 금지' 광주 서강고에 시민단체 "특별감사해야"

서충섭 기자 2024. 1.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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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위해 일괄 수거한 광주 한 고등학교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12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광주 서강고등학교에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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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휴대전화는 필수품, 금지보다 절제시켜야" 결정
학교측, 인권위 권고 불수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위해 일괄 수거한 광주 한 고등학교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교육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광주 서강고등학교에 학생생활규정 중 휴대전화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서강고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과시간에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했다. 불법촬영과 수업시간 SNS 댓글 공격 등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등 학생들과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수업을 듣는 대신 영화나 유튜브를 보거나 메신저로 친구와 대화하느라 수업 집중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같은 학교측 조치에 인권위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 "현대 사회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발생시키는 수단으로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한하기보다 학생들에 이해시키고 스스로 절제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인권위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서강고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불수용했다.

시민모임은 "학교측은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학교장과 교원이 허가한 경우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면서 "하지만 광주학생인권 조례에는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되고, 수업권을 위해 규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인권도시 광주의 자긍심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고교를 특별 감사하고 학교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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