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자막' 판결, 국민신뢰 회복 계기될 것"

최기철 2024. 1. 12.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우리 외교와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우리 외교와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2일 현안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소모적 정책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신뢰가 손상될 위협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법원의 1심 외교부 승소 판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