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BC 자막' 판결, 국민신뢰 회복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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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우리 외교와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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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우리 외교와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2일 현안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소모적 정책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신뢰가 손상될 위협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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