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C 자막 정정보도 판결'에 "사필귀정…사과부터 해야"

김치연 2024. 1.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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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진실의 끝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과로 대통령의 발언이 원하는 의도대로 인식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공영방송의 이름을 걸고 공정 보도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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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진실의 끝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과로 대통령의 발언이 원하는 의도대로 인식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공영방송의 이름을 걸고 공정 보도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박 수석대변인은 MBC가 이날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항소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사과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더 이상 포장하지 말라"며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과 정치권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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