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비트코인 현물 ETF 이어 선물 ETF까지…"신규 매수 제한"

김정현 기자 2024. 1.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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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지적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뿐 아니라 전체 가상자산 기초 선물 ETF까지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KB증권 측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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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눈치보기'에 선제 조치 나선 증권업계
하나·키움·신한 등도 그간 거래해오던 선물 ETF 중단 논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한국 시간 기준, 2024년 1월1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KB증권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지적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뿐 아니라 전체 가상자산 기초 선물 ETF까지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당국의 명확하지 않은 시그널이 시장 혼란을 불러오는 모양새다.

12일 KB증권은 23개 가상자산 기초 ETF에 대해 신규 매수를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기존에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는 매도 주문만 가능하다.

KB증권 측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KB증권 외에도 하나증권,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에서도 기존에 문제없이 거래해오던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 중단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이같은 증권업계의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에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선물 ETF는 기초 자산이 지수라 현물 ETF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도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에 선물 ETF도 눈치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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