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 KBS 복직···5년 만에 ‘서러움’ 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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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KBS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 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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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KBS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 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이후 해당 방송국의 인력부족으로 2018년 12월부터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다른 지역방송국으로 옮겨 일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적혔다.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한 지역방송국은 이 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이 씨는 이에 반발해 2019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조항이 없고, 이씨가 KBS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KBS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이씨가 회사의 방송편성에 따라 거의 매일 출근해 근무했고 순번에 따라 주말에 당직을 서기도 했으며 전속 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들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KBS에 전속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KBS가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한 만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KBS는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고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씨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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