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찍은 가상자산株, 하루만에 '와르르'

양지혜 기자 2024. 1.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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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자 급등했던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다.

금융 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비트코인 ETF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의 결정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없게 돼 투자심리가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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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술투자 9.1%·한화투자증권 15% 급락
'美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거래 금지에 투심 냉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자 급등했던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다. 금융 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비트코인 ETF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기술투자(041190)는 이날 9.10% 급락한 729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투자증권(003530)티사이언티픽(057680)도 각각 14.89%, 11.70% 급락했다. 이들 종목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에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각각 5.95%, 7.22% 보유하고 있다. 티사이언티픽도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7.07% 갖고 있다.

금융 당국의 결정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없게 돼 투자심리가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장 마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 상품이라며 국내 증권사의 중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법에 명시된 상품 이외의 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이 기초자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국내 증권사에서는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관련주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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