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올해 둘째부터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김경림 2024. 1.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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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첫째)~300만원(둘째 이상)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원 이상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첫만남이용권 200만원~3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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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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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특히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첫째)~300만원(둘째 이상)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원 이상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첫만남이용권 200만원~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은 폐지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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