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신불자…집엔 불법 무기 40여점

홍효진 기자 2024. 1.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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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2부(박지혜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55)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2시35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업주 B씨(여·65)를 흉기로 위협,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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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피의자 A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청주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청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2부(박지혜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55)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2시35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업주 B씨(여·65)를 흉기로 위협,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불량자인 그는 지인에게 받던 금전적인 지원이 끊기자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는 CCTV 사각지대만을 골라 1㎞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했다가 42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의 자택에선 가검(칼날이 없는 크고 긴 칼)과 대검 등 40여점의 불법 무기류가 발견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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