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했어" 혼술남 말 들은 종업원이 신고…화장실엔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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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2)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여수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씨는 종업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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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2)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여수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씨는 종업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주점 화장실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 2개를 발견했고, A씨의 팔에서 주삿바늘 자국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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