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바이든·날리면’ 판결에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계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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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뉴스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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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뉴스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에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외교부가 밝혔습니다만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고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그리고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재개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를 안 한 것 같다”면서도 “필요하면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년 기자회견 개최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과거 운영 사례와 다른 나라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며 “설치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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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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