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인정 후 10년 경과, 이상사례 보고 등 건기식 원료 9종 재평가

조민규 기자 2024. 1.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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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대두이소플라본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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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원료, 대두이소플라본 등 9종 선정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대두이소플라본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 8종(▲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와 개별인정 받은 원료 ‘콜라겐펩타이드’가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뼈 건강, 혈당 상승억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눈의 피로 개선, 관절 및 연골 건강, 혈행개선, 체지방 감소, 피부 보습 등에 도움주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 원료별 기능성(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규격’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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