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과정에 국민도 참여한다…‘20만명 동의’ 의견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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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민 누구나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올릴 수 있는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을 운영한다.
게시판에 올라온 안건이 일정 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가교육과정을 비롯해 굵직한 교육 정책이 재차 검토될 여지도 생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위법) 13조에서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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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민 누구나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올릴 수 있는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을 운영한다. 게시판에 올라온 안건이 일정 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가교육과정을 비롯해 굵직한 교육 정책이 재차 검토될 여지도 생긴다.
국교위는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5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달부터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국회 국민 동의 청원처럼,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정책 검토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후속 조처로 이어진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위법) 13조에서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데 따른 조처다.
게시판에서 의견을 개진하려는 국민은 ‘국가 교육과정’이나 ‘국가 교육과정 외 교육 현안·정책’ 게시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의 경우,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국교위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국가 교육과정은 유치원, 초·중·고교의 수업 내용과, 과목, 이수 기준 등 정부가 제시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된 기준으로 핵심적인 교육 정책이다.
‘그 외 교육 현안·정책’은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하면 관련 절차가 시작된다. 우선 국교위는 45일 이내에 체계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할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되면 해당 안건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정리해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관계 기관은 그에 맞는 이행계획을 30일 이내에 국교위로 제출해야 한다.
국교위는 또 올해 ‘2026∼2035년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도 본격화한다. 계획에는 교육 비전, 기본 목표와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정책‧교육여건 등 향후 10년 간의 중장기 교육 과제가 담긴다. 국교위는 전문가 논의와 대국민 공개 토론회, 정책 연구 등을 거쳐 올해 말 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2025년 3월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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