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제천 화재참사 조속히 해결"…유족 위로금 지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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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는 12일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 "더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고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천시청을 방문, 화재참사 유족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언급, 사실상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6년 전 제천화재를 부족하게 해결했다는 제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도지사인 제가 결정하고 해결하겠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문제를 매듭짓고 도의회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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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12일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 "더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고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제천시청을 방문, 화재참사 유족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언급, 사실상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시사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유족 대표 1명과 김지사의 대리인 1명을 선정,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유족들은 이날 충북도와의 협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김 지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양자 협상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6년 전 제천화재를 부족하게 해결했다는 제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도지사인 제가 결정하고 해결하겠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문제를 매듭짓고 도의회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런 의지에 따라 유족 대표와 충북도는 조만간 위로금 지급 방식과 액수 등을 놓고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일어났다. 하소동의 스포츠센터를 삼킨 화마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은 화재 발생 2년 3개월 뒤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소방 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대법원도 지난해 3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이로 인해 유족에 대한 배상길이 막히자 국회는 지난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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