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날리면’ 자막 승소에 “허위보도 대단히 무책임…야당도 유감”[종합]

2024. 1.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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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객관적 확인 없이 자막 조작…국익에 영향”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法, 1심서 원고 승소 판결
MBC 항소 예정 “집단 지성 결과물…대법 판단과 배치”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발언을 보도한 MBC의 자막논란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수석은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신뢰가 손상될 위기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 바로잡고 사실 근거하지 않는 소모적 정쟁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원이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번 법원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감정불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MBC의 해당 보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은 중잔됐다. 도어스테핑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검토는 안해봤다”며 “필요하면 추후에,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동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며 “만일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방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떠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을 MBC는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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