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4.58%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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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이 오는 31일까지 관내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12일 예천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4.58% 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했더라도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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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이 오는 31일까지 관내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12일 예천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4.58% 세액을 공제한다.
연납 희망자는 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후 발부받은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며, 16일부터 인터넷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했더라도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의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나,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정기분으로 변경 부과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이전한 경우에도 변동일 기준으로 연납한 세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고 말했다.
예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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