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0인 미만 사업장만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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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따라서 재해율이 비교적 낮은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바로 시행하되 재해율이 높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2년 추가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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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적 합의 없으면 84만곳 새로 추가
안전대책 취약 영세사업장 처벌 잇따를 듯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히 취약, 유예 필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업계 어려움을 등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했다.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재해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하도록 하면서도 5인 이상 50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준비 기간을 감안해 이달 27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만이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능력으로 볼 때 법 시행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유예기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산업안전을 위한 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정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84만개 정도 사업장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극적 유예냐 시행이냐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 보인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산될 수밖에 없다.
대안이 없을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유예가 어렵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라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022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69.1%로 나타난다. 이를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재해율은 7.68%로 대폭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근로자수가 많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조치가 그나마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재해율이 비교적 낮은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바로 시행하되 재해율이 높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2년 추가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준비도 되지 않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가는 말그대로 ‘처벌’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년 추가 유예 기간 정부는 안전능력이 열악한 3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수립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방안에 노동계나 중소경영자, 양측 모두 아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 감소임을 생각한다면 유예하는 것이 옳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잘못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건 당연하지만 안전능력이 없는 관리자를 처벌하는 건 능사가 아니다.
안전능력 향상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효과가 극대화한다. 정부가 안전관리력이 열악한 중소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전문가 연계 등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겸 기술사·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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