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영’ 주장 방송의 자막조작·허위보도 무책임”

최경운 기자 2024. 1.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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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이번 판결은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MBC의 해당 보도와 관련해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했고, 법원이 선임한 음성 분석 전문가 역시 당시 발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MBC 측은 “허위 보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두고 법적 공방을 해왔고, 1년여 만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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