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청하 등 출고가 17일부터 내려…세금인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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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출고 가격을 오는 17일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발효주·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세금이 줄어드는데 이에 앞서 출고가를 보름 먼저 내리는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청주인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의 출고가는 각각 5.8% 인하하고 기타주류인 '별빛 청하'와 '로제 청하'는 4.5%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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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롯데칠성음료가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출고 가격을 오는 17일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발효주·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세금이 줄어드는데 이에 앞서 출고가를 보름 먼저 내리는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청주인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의 출고가는 각각 5.8% 인하하고 기타주류인 '별빛 청하'와 '로제 청하'는 4.5% 내린다.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와 '레몬진' 3종을 포함해 국산 와인 '마주앙'은 5.3% 인하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기준판매비율 도입 전에 출고가를 낮춘다고 설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비율이다. 주류별 적용 비율은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등이다.
국순당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백세주와 예담, 법고창신 등 약주의 출고가를 4.7% 인하하고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는 4.5% 내릴 계획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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