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보고서에 ‘80년 강제해직 언론인’ 명단 공개 추진

정대하 기자 2024. 1. 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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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980년 5·18 전후로 강제해직됐거나 제작거부 결의로 해고·수배됐던 언론인들의 명단을 올해 6월께 펴낼 종합보고서 부록이나 별책에 싣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안종철 조사위 부위원장은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980년 강제해직 언론인들이) 명단을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할 경우,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는 차원에서 종합보고서 부록이나 별책 등에 1980년 강제해직 언론인 명단을 기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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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대성회. 한겨레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980년 5·18 전후로 강제해직됐거나 제작거부 결의로 해고·수배됐던 언론인들의 명단을 올해 6월께 펴낼 종합보고서 부록이나 별책에 싣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안종철 조사위 부위원장은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980년 강제해직 언론인들이) 명단을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할 경우,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는 차원에서 종합보고서 부록이나 별책 등에 1980년 강제해직 언론인 명단을 기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두환 반란세력은 1980년 5월20일부터 광주의 참상을 알리려던 언론인들이 제작거부 운동에 돌입하는 등 투쟁에 나서자, 그해 7~9월 언론인을 강제 해직시킨 바 있다.

한종범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는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대책위원회’(위원장 한종범·80년 해언협)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어 “5·18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 1980년 강제해직 언론인의 명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조사위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가 보고서엔 형사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실명 표기하지만, 참고인·피해자·조사 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실명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80년 해언협은 다음 달 초까지 단체 명의로 ‘강제 해직 언론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사위에 보낼 예정이다. 신연숙 80년 해언협 대책위원은 “80년 신군부에서 해직당한 언론인 711명의 경우 해직 사유만 빼고 명단과 소속사를 공개하고, 5월16일 기자협회 제작거부 결의로 해고 또는 수배됐던 언론인 9명의 명단과 소속사를 별책이나 부록에 실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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