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비로 축·부의금 제공한 前 세종 농협 조합장 벌금형

정인선 기자 2024. 1.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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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 경비로 자신의 직위와 이름을 적어 축·부의금을 제공한 세종지역 전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 농협 조합장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세종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8회에 걸쳐 조합 경비로 조합원에게 총 300만 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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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500만원 선고

대전일보 DB

농협 조합 경비로 자신의 직위와 이름을 적어 축·부의금을 제공한 세종지역 전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 농협 조합장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세종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8회에 걸쳐 조합 경비로 조합원에게 총 300만 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경비라는 것을 명기하지 않고, 자신의 직위와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협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농협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표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경조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법률·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직과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조합장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농협에서 오래 근무했고, 조합장 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돼 이 같은 행위가 법령에 위배됨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위법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무 직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해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규정에 위반되게 지출한 경·조사 비용을 모두 조합에 반환한 점, 향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장 재직 당시 저지른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밖에도 조합장을 지내던 지난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5회에 걸쳐 10㎏ 쌀 270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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