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 교사 의혹' 전북교육청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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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재판 위증 교사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했다.
검찰은 최근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 교수에게 서거석 전북교육감 측이 범행을 교사·지시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오는 24일로 예정된 서 교육감의 선고 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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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재판 위증 교사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2일 오전부터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3시간여 만에 끝났다.
영장에는 위증 교사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최근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 교수에게 서거석 전북교육감 측이 범행을 교사·지시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초 1·2차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3차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당초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서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오는 24일로 예정된 서 교육감의 선고 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잡았더라도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변론이 재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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