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7800명에 150만원 '기회소득'…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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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대표정책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근거가 될 조례안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과 시군 재정지원 사항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지급방법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이 담겼다.
도는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시군 참여 논의 등을 병행 추진해 이르면 7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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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의 대표정책…7월 지급이 목표
조례제정,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추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대표정책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근거가 될 조례안을 추진한다. 조례 제정 뒤 이르면 7월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도보를 통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1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선수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문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해 경기도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7800여명이다. 연 15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과 시군 재정지원 사항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지급방법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이 담겼다.
도는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시군 참여 논의 등을 병행 추진해 이르면 7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에서는 새해 예산 59억원을 통과시키면서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반드시 이행하고 상임위 보고후 집행할 것'이라는 부기를 달아 처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늘 체육인 기회소득 참여 희망 시군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달 중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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