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시 입성` 비트코인, 국내선 선물 ETF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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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국내 거래를 사실상 보류하면서 금융투자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오후 5시 30분∼6시께 국내 증권사들에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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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국내 거래를 사실상 보류하면서 금융투자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오후 5시 30분∼6시께 국내 증권사들에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한국시간 기준 전날 새벽 SEC가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공표한 지 약 1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키움증권은 전날 오후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공지했다가 약 30분 만에 해당 공지를 삭제했다. 이후 키움증권 측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미 해외 상장된 선물 ETF들을 중개해오고 있던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캐나다·독일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뒤늦게 막기도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함께 2021년부터 해외에 상장됐던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의 중단도 검토 중이다.
KB증권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됐다"며 23개 종목의 거래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2021년 2월부터 캐나다, 독일, 호주 등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시작해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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