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안주면 아이 보내지 않겠다" 초등생 납치한 4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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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이날 40대 남성 백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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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이날 40대 남성 백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 초등학생인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금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현장을 떠났다.
옥상에 홀로 남겨졌던 A양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0분께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탈출해 근처 파출소에 직접 신고했다.
검찰은 백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백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장소로 정한 후 부엌칼과 청테이프 등을 가지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대상을 물색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1억7000만원 상당 채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지난해 지인에게 2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2심을 앞두고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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