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법원 감정으로 ‘날리면’ 발언 확인 안 돼···허위 보도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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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2일 외교부와 MBC 사이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정밀한 음성감정으로도 통이 엠비씨 보도내용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거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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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2일 외교부와 MBC 사이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정밀한 음성감정으로도 통이 엠비씨 보도내용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거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잘못된 사실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해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가 정정보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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