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마약 투약 30대, 주점 관계자 신고로 들통

김혜인 기자 2024. 1.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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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2)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여수시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니고 있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서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수거,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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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김혜인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2)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여수시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니고 있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에게 투약 사실을 말했다가 이를 들은 주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서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수거,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법원은 A씨가 비슷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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