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추경’…서울 중구에 무슨 일이?

김원진 기자 2024. 1.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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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 중구가 새해가 되자마자 이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구의회가 삭감한 예산 73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구청과 구의회 간 갈등으로 연초부터 다시 시끌시끌한 모습이다.

중구는 지난달 구의회가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사업 예산을 반영한 올해 첫 추경안을 12일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15억원)와 문화재단 운영비(5억원), 주민 일자리 사업 인건비(3억9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2억원), 복지센터 운영비(1억3000만원) 영상콘텐츠 제작비(86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 일상을 유지하는 계속 사업을 ‘쪼개는’ 행태로 안정된 조직 운영을 저해하는 필수 경비 삭감 등이 주민 불안을 일으켰다”며 “구의회가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예산을 심의·의결했다는 주민 의견이 많고 그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앞당겨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달 12일 본예산 심의에서 중구가 제출한 5764억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개·보수 등 중복 예산과 폐기물을 유발하는 구청 소식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80억원을 삭감했다.

당시 김길성 중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의회가 중구민을 위한 혜택을 차단하고, 중구민이 마땅히 알고 누려야 할 중구 정책이 알려지는 것을 막았다”며 “청소와 복지, 구정 홍보 등 주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구의회도 “2023년 예산은 더 큰 규모로 삭감된 바 있고 구의회 예산 심의권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해를 거듭해 반목하는 양상이다.

2022년 말에도 2023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의회가 190억원을 삭감하자 충돌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구의회가 구청 산하 기관장 임용에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가결되자 구청은 “인사권 침해”라며 반발하며 재의 요구했다. 지난 10월에는 구의회가 게재한 현수막 문구에 중구 측이 문제를 제기하며 하루 만에 철거해 양측이 공방전을 벌였다.

현재 중구의회는 여야 4명 동수로 구성돼 있다.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이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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