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날리면` 승소에 "MBC 허위보도 무책임…정부 신뢰회복 계기 될 것"

김미경 2024. 1. 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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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발언을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우리 외교와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외교부와 MBC 간 정정보도 청구소송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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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화면 갈무리.

대통령실은 12일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발언을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우리 외교와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외교부와 MBC 간 정정보도 청구소송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MBC는 지난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 순방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XXXX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자막을 달았다. 외교부는 허위사실에 따른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MBC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소송이 제기된지 1년 2개월 가량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30분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어가 언급됐다고 보도한 것"이라며 "언론사가 보도 내용의 근거로 삼은 자료가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카메라 영상에 담긴 발언에서 특정 단어가 언급됐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언론사로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됐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MBC 측에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 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이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이 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감정으로도 윤 대통령이 MBC 보도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 화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 이후 중단됐던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재개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추후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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